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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비 환급 받는 법, 213만명에게 2.8조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보험 청구
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연간(2024.1.1~12.31)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환급합니다. 비급여·선별급여는 제외됩니다.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방식: 사전급여(입원 중 병원이 초과분 미수납) + 사후환급(다수 기관 이용분은 이듬해 8월경 일괄 환급)
- 시작일: 2025-08-28부터 2024년 진료분 환급 절차 개시
- 입금기한: 신청 후 통상 7일 이내 입금
- 신청기한: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신청 경로: NHIS 누리집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또는 The건강보험 앱, 전화(1577-1000), 우편/팩스.
예시: 연간 급여 본인부담 550만 원, 개인 상한액 87만 원이면 환급 463만 원(550-87).
②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자신·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분을 세액공제합니다.
| 구분 | 한도 | 공제율 |
|---|---|---|
| 일반 의료비(부양가족 포함) | 연 700만 원 | 15%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 한도 없음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포함: 진료·치료 의약품, 처방 의료기기, 보청기,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제외: 미용·성형, 간병비, 외국 의료기관 비용,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 기준금액 150만 원(3%)
연 의료비 320만 원, 실손보험금 수령 100만 원 → 공제대상 지출 220만 원(320-100)
초과분 70만 원(220-150) × 15% = 세액공제 105,000원
총급여 5,000만 원 → 기준금액 150만 원(3%)
연 의료비 320만 원, 실손보험금 수령 100만 원 → 공제대상 지출 220만 원(320-100)
초과분 70만 원(220-150) × 15% = 세액공제 105,000원
의료비는 카드공제와 중복가산 불가. 의료비로 공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실손보험금 수령내역 확인 후 회사 제출.
③ 실손보험 청구
- 절차: 진료 → 영수증·세부내역 수령 → 보험사 앱/웹 제출 → 심사·지급
- 유의: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불가. 다음 해에 보험금 수령 시 수정신고로 차감 정산.
- 청구 간소화: 병원급·보건소는 2024-10-25부터, 의원·약국은 2025-10-25부터 전산화 순차 시행.
④ 자주 묻는 질문
Q1. 비급여도 상한제 환급되나요?
아니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만 해당. 비급여·선별급여 제외.
Q2. 실손으로 받은 금액도 연말정산 공제되나요?
불가. 실손 수령액과 상한제 환급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Q3. 상한제 환급, 안내문 없어도 신청하나요?
가능. NHIS 누리집/앱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가능.
Q4. 시력교정용 안경 공제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영수증에 성명·시력교정용 표기 필요.
⑤ 체크리스트
- NHIS에서 환급 대상 여부 먼저 확인 후 계좌지급 신청
- 연말정산 전 실손 수령내역과 상한제 환급금을 공제대상에서 제외
- 안경·콘택트는 시력교정용 표기 영수증 준비
- 난임·장애인·고령자 의료비는 한도·공제율이 다름을 확인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건보공단 보도자료(2025-08-27): 2024년 진료분 상한제 환급 2.8조, 213만 명, 평균 131만 원
-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표, 제외 항목, 산후조리원 규정
-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신청, 환급 처리 기한·신청기간
- 금융위원회·국가정책브리핑: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일정(’24.10.25 병원급, ’25.10.25 의원·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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